「농지법」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알림
- 도안면 | 이지인 | 043-835-3392
- 조회 : 465
- 등록일 : 2022-08-29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 제도 개편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및 농축산물생산시설·토지개량시설 신규설치 시 60일 이내에 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22.8.18 시행)>
○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 '22.8.18 이후 새롭게 체결·변경·해제되는 농지 임대차계약
-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신고 : 1차-250만원, 2차-350만원, 3차이상-500만원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300만원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및 농축산물생산시설·토지개량시설 신규설치 시 60일 이내에 면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22.8.18 시행)>
○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 '22.8.18 이후 새롭게 체결·변경·해제되는 농지 임대차계약
-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신고 : 1차-250만원, 2차-350만원, 3차이상-500만원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