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변경사항(원스톱 가입서비스, 선착순 지원 등) 알림
- 신연우 | | 043-835-3392
- 조회 : 1959
- 등록일 : 2015-02-17
1. 가축재해보험 지원절차의 일원화로 지방비 선착순 지원, 국가·시도·시군구 보험료를 제외한 농가 자부담만 납부, 신규계약 1회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붙임 반상회보,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지방비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기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문의 : 농협손해보험 ( 1644 - 9000 ) 또는 지역 농·축협, LIG손해보험 ( 1544 - 0114 )
붙임 1. 반상회보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2.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붙임 반상회보,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지방비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기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문의 : 농협손해보험 ( 1644 - 9000 ) 또는 지역 농·축협, LIG손해보험 ( 1544 - 0114 )
붙임 1. 반상회보 1부.
2. 보도자료 1부. 끝.